
[신경북뉴스] 영양군이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노후 지게차 및 굴착기 등이다. 지원 규모는 총 96대로, 5등급 차량 71대, 4등급 차량 21대, 건설기계 4대가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영양군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으로,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접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기우편,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방문 등 다양한 경로로 가능하다. 사업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다.
보조금은 차량 종류와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3.5톤 미만 5등급 차량은 기준가액의 최대 100%까지, 4등급 차량은 차종별로 50~70% 수준이 지원된다. 또한, 노후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나 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을 구매하면 전기자동차 사업과 연계해 추가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영양군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차량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빠른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