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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 1인가구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하병문 의원(북구4)은 12월 16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1인가구의 다양한 생활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구시의 1인가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현재 전체 가구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전 연령대에서 1인가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주거·안전·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대구시에는 아직까지 1인가구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1인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구·군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하병문 의원은 “대구시의 1인가구 비중은 이미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넘어섰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주거·안전·건강·사회적 고립 등 1인가구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1인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1인가구 지원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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