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기존에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앞으로 안전관리 의무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 2월 27일 공포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놀이기구가 없는 무인 키즈풀이나 키즈카페도 어린이놀이시설법상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시설을 설치한 경우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익수·추락·충돌 등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에 맞춰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성평가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무인 키즈풀 및 무인 키즈카페 운영자 등 관리주체가 제도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교육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변화하는 놀이환경에 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