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전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탁월한 업무 성과를 거둔 이들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이 상은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마련됐다.
위원회는 이 상을 분기마다 운영하며, 연말에는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에게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별도로 지급한다.
이번에 선정된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명)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기업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팀이 추진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유출 대응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 방향이 공식화된 후 2개월 만인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징벌적 과징금 신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대표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 인증 의무화 등 주요 내용이 포함됐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에 대해선 징벌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전 예방에 투자한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을 적용하는 등 예방 중심의 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사무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이 사무관은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 정책 추진을 총괄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의 신속한 입법화를 지원했다.
수상자들은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