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청송군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27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위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 이민호 사무과장이 맡아, 공무원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법령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선거 시기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기부행위, 선거운동 관여 등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 개입 행위의 금지 등 공직자의 엄격한 중립 의무가 재차 강조됐다.
청송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에서 출발한다"며 "사전 교육과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