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27일부터 5%포인트 낮아진다. 이번 조치는 가로주택,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1만㎡ 미만 정비사업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 동의율을 완화하고, 통합심의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로구역의 경우 '설치 예정'인 기반시설도 사업 요건에 포함된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되어,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추천하면 가능해진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임대주택 인수가격은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사업구역 인근 토지를 기반시설이나 공동 이용시설 부지로 제공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이 허용된다. 경사지 가로구역에 적용되던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된다.
경관심의와 교육환경평가 등 통합심의 대상이 넓어지면서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