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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불법소각 특별단속 돌입…2026년까지 집중 감시

2025~2026년 특별단속 기간 설정해 집중 단속 실시
25건의 불법 소각 적발, 950만 원 과태료 부과
주민 참여 유도하는 신고 포상제도 운영 중

 

[신경북뉴스] 의성군이 건조한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현장 단속과 주민 참여형 신고 포상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의성군은 2025년 11월부터 2026년 6월까지를 산불예방 불법소각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농경지와 주택가 등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과정에서 지금까지 25건의 불법 쓰레기 소각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13건은 2026년에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영농부산물 소각, 생활폐기물 노천소각 등이 포함되며, 의성군은 이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법 행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에 대해 약 9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행정기관의 단속과 더불어, 의성군은 주민들이 산불 예방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산불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산림 및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을 신고하면 건당 1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작은 불씨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불법소각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의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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