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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체 임금체불 적발…노동부, 24억5천만원 청산 시정 지시

체불 신고 사건 109건, 피해 규모 15억 초과
98명 노동자 추가 체불 24억 5천만 원 적발
임금체불 범죄 인식 개선 및 법 개정 추진

 

[신경북뉴스] 서울특별시의 한 정보통신업체에서 대규모 임금체불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임금과 퇴직금 등 약 24억 5천만 원의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김영훈 장관이 2월 27일 직접 현장을 방문해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장에서는 누적 109건의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으며, 노동자 100여 명에게 15억 원이 넘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감독에서는 신고되지 않은 체불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감독 결과, 약 98명의 노동자에게 5~6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체불액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체불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 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시 및 특별감독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금체불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도 추진 중이다. 개정안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하도급 내 임금비용 구분 지급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포착된 체불임금은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앞으로도 숨어있는 임금체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임금체불 = 임금절도’라는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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