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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산불조심기간 행정력 집중…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부시장 주재로 산불방지 대책회의 개최
1,099명 직원이 마을 책임담당자로 지정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및 형벌 부과

 

[신경북뉴스] 안동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5월 15일까지 산불 예방과 대응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2월 26일, 안동시 재난상황실에서는 부시장이 주재한 가운데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등 7개 유관기관과 안동시청 9개 부서가 참석해 산불방지 대책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주민 대피 절차 개선을 위한 토의훈련이 진행됐으며,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가 점검됐다.

 

안동시는 산불방지 대응체제를 강화해 직원 1,099명을 911개 마을에 책임담당자로 지정하고, 불법소각 단속과 계도 활동을 통해 산불 예방에 힘쓰고 있다. 산불감시탑 29곳과 무인감시카메라 21대를 활용해 조기 발견 체계를 마련했으며, 산불감시원 169명을 일몰 시까지 주요 등산로와 취약지역에 배치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헬기를 이용한 계도 활동도 확대해 감시망을 촘촘히 운영 중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되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최근 산불이 대형화되는 만큼 산림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 금지 등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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