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미지급과 무제한 연장근로 등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요"와 같은 사례를 익명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신경북뉴스] 고용노동부는 임금 미지급과 무제한 연장근로 등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들이 야근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정해진 한도 없이 연장근로를 강요받는 사례가 신고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야근수당을 못 받고 있어요", "한도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요"와 같은 사례를 익명신고센터에 접수해달라고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