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3월 3일부터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문제를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이 제도는 광고와 실제 지급되는 지원금이 다르거나, 계약서에 지원금 내역이 누락된 경우,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거나 부가서비스에 동의 없이 가입되는 사례, 개통 유통점 정보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상황 등 다양한 문제를 신고 대상으로 포함한다.
신고는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할 수 있다. 허위 또는 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이용자가 신고한 내용이 위반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연간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4건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신고제는 허위·과장 광고 근절과 계약 내용의 명확한 기재를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