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이 17일부터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고 예우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확인서 및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 구체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이후, 국가보훈부는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17일부터 신분증, 병적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존에는 80세 이상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매월 15만 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됐으나, 17일부터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생계지원금은 등록신청과 함께 지급신청을 하면 생활수준 조사를 거쳐 지급된다. 국가보훈부는 약 1만 7천 명의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의 남겨진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은 보훈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을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