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조달청이 레미콘과 아스콘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관련 규정 전면 개정안을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에는 레미콘과 아스콘이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정으로 관리돼, 각 품목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두 품목의 규정이 분리되어, 품질 관리와 공급 안정성, 공정 경쟁 강화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이뤄진다.
레미콘의 경우, 품질시험 빈도를 높이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납품 현장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운송비 지급 근거도 명확히 해, 납품 과정에서의 분쟁 예방에 중점을 뒀다. 아스콘은 심야나 휴무일 납품이 잦은 현실을 반영해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화했으며,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됐다. 재생첨가제와 같은 유해 물질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합실적상한제가 폐지되어, 공급실적에 따라 판매중지와 해제가 반복되는 문제를 해소했다. 레미콘은 수급 불안 시 공공 공사에 우선 납품하도록 의무화됐다. 경쟁성 강화를 위해 2단계경쟁 제도도 개선되어, 원자재 수급 불안 등 예외 적용 기준이 마련되고, 1차 선정 후 잔여 물량이나 무응찰 시 후속 경쟁 절차가 도입됐다.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단계경쟁 1차 통과업체 수가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늘었고, 전체 물량의 8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조합계약 시 하자보증 책임이 명확해지고,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판매중지와 납품 변경 절차가 마련되어 조달기업의 책임성과 안전관리 체계도 강화됐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이번 규정 개정은 5조원 규모의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해 물품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운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품질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경쟁은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관급자재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