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해양경찰청이 총경급 이상 고위직과 마약 단속, 감사·감찰 담당자 등 247명을 대상으로 마약류 사전검사를 실시해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해상에서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해양경찰 내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연루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5회 국무회의에서 마약 단속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기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검사는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해양경찰 관서에서 진행됐으며, 감사·감찰관 입회 하에 마약단속 경찰관이 직접 타액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는 인권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철저히 지켜졌다.
신임 경찰관의 경우에도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서에 필로폰, 케타민, 코카인, 대마, 엑스터시, 아편 등 6종의 마약류 검사가 포함되어 임용 전부터 엄격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내부 자기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경찰관의 마약 범죄 연루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정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예방·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검사 주기, 단계별 검증 절차 등 세부 기준을 담은 내부지침을 마련하여 지휘부부터 신임경찰관까지 정기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