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이번 조치로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이 폐지되며, 적발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혁신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에 불공정거래 신고 30억 원, 회계부정 신고 10억 원으로 제한됐던 포상금 상한이 사라진다. 신고자는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외에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타 기관에서 이첩되거나 공유된 사건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회계부정 신고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 혐의와 증빙자료를 첨부해 인터넷, 우편, 팩스,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의 신고를 받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의 신고를 담당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통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홈페이지에서, 금융감독원은 인터넷과 전화(1332), 한국거래소는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인터넷, 1577-0088)에서 각각 신고를 접수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