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금융위원회가 연체채권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금융위는 연체자 보호와 재기 지원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에는 연체 발생 초기부터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채무자가 손쉽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회사는 기한 이익 상실 전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고지해야 하며, 내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실적에 대한 사후평가 체계도 도입한다. 또한, 원금 감면 시 감면액을 대손으로 승인해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 매각 이후에도 원채권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책임을 계속 지도록 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속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매각을 제한한다. 연체채권 매각 시에는 감독당국에 보고하고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절차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자가 늘어나는 관행도 개선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한해 대손 승인을 허용하고, 시효 연장은 예외적으로만 가능하도록 전환한다. 금융회사에 적용되던 공시송달 특례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내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