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3월 10일부터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고, 사망 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는 헌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운영되어 왔으나, 일부 피해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구조금 하한선이 약 8,200만 원으로 높아졌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우선순위가 조정되어,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게 된다. 자녀와 손자녀의 경우, 구조금 가산 연령이 기존 18세에서 24세로 확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