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국토교통부가 전세계약을 준비하는 임차인들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정부는 3월 10일 여러 부처가 함께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이번 방안은 전세 계약 체결 전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해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피해 발생 이후 구제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거래 과정을 투명하게 만드는 사전 예방 체계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전에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파악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복잡한 권리관계 분석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등기, 확정일자, 전입세대, 세금 체납 등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진단하고, 임차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안심전세 App'을 고도화해, 법적 근거 마련 전에도 2026년 9월부터 임대인 동의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 시점을 전입신고 처리 시로 조정하고, 금융기관과의 연계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직후 임대인이 근저당을 설정해 대출을 받는 편법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이사 후 전입신고가 처리되는 시점에 대항력 효력이 발생하도록 개선된다.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선순위 보증금 확인도 즉시 가능해져 임대인의 중복 대출 방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와 책임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이 제공한 자료에 의존해 권리관계를 설명했으나, 앞으로는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확인하고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처벌도 강화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재산과 희망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이며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보 비대칭 등 전세계약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여 예비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