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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개정안 발의…지역업체 참여 확대

건설업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개정안
연관 업종 계약 가능성 확대가 핵심
조례안, 3월 19일 최종 의결 예정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의회 이동욱 의원이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골자로 한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욱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뿐 아니라 분양, 광고 대행, 법률·회계 자문 등 다양한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와도 일정 비율 이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건설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 의원은 건설산업이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어 있어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건설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어,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의 목적은 건설공사에 국한됐던 지역업체 계약 권장 범위를 연관 분야까지 넓혀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3월 12일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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