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에 대한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담합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소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이는 기존 0.5%에서 10%로 상향된 수치다.
또한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율이 현행 20%에서 최대 300%까지 확대된다.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을 환수할 수 있게 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 행위의 경우, 과거 10년 이내에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이 최대 2배까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행정예고 절차를 거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이 단순한 사업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고, 민생침해 담합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