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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전수 재조사 실시한다

조사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TF팀 구성해 불법행위 단속 및 철거 유도
2025년 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교부세 확보

 

[신경북뉴스] 경산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전수 재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하천 이용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경산시는 하천과 계곡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공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조사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 시설물 전반이 조사 대상이며, 특히 하천구역 내 사각지대에 위치한 모든 불법 시설물도 포함된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상정 본부장 주도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부서와 읍면동과 협력하여 사전 조사와 순찰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단속과 자진 철거를 유도해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힘쓰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번 전수 재조사를 통해 하천·계곡 등의 불법 시설물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계곡 환경을 조성하여 살고 싶은 도시환경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산시는 2025년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중앙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했다. 이 재원은 정비구역 사후관리 강화, 불법행위 예방 인프라 구축, 하천 환경 개선 사업 확대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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