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는 지난해 발생한 초대형 산불 1주기를 맞아 실·국장회의를 열고, 피해 복구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재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1월 29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피해 주민을 위한 추가 지원 신청이 내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된다. 경북도는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 지정 등으로 피해 지역을 경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산불은 99,417ha의 산림을 태우고 183명의 인명피해, 5,49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다. 경상북도는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기존 사회재난 지원기준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경북도는 중앙정부에 건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4,345억 원의 추가 지원금을 확보, 총 1조 8,310억 원의 복구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특별도시재생사업, 송이대체작물조성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 원도 추가로 확보해 피해 주민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주택 2,531세대를 공급했으며, 생계·주거·농림업 분야 지원도 차질 없이 집행되고 있다. 산불로 마을 전체가 소실된 24개 마을에는 국토부, 행안부, 경북도 자체 사업 등 다양한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기반시설 정비도 병행 중이다. 임시주택 거주자 2,531세대, 4,354명을 대상으로 주기적 방문과 유선 확인을 통해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전기·가스·소방 등 안전 점검과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산불 후유장애 극복을 위해 2만 건 이상의 심리상담과 의료기관 연계 치료도 진행됐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의 광범위함을 고려해 기존 법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 산불 진화 직후 특별법안을 마련해 정치권에 요청했고, 지난해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시행, 올해 1월 29일부터 시행령이 발효됐다. 특별법에는 복구 지원의 법적 근거와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산림투자선도지구·산림경영특구 권한 위임 등 경북도의 요구가 반영됐다.
경북도는 재난복구 지원기준을 대폭 상향해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에서 기존 기준을 뛰어넘는 지원을 실시했다. 피해 마을 재생사업과 함께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투자자와 협업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경북도가 정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 완화, 기업지원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산림경영특구 지정도 병행해 임업분야 소득성장모델을 구축하고, 영세 산주 협업경영체 구성, 고소득 수종 식재, 가공·유통·체험시설 연계 등 전문화된 산림경영체계 마련에 나서고 있다. 올해 의성군 점곡면에 시범지구가 조성됐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 제정에 대해 "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경북의 행정력이 결집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1년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틔우기 위해 전 직원이 밤낮없이 발로 뛴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복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각종 혁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피해 지역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북의 사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적 재난 극복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