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영천시는 17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고, 사업장 내 안전보건 관리 강화를 위한 주요 사안을 심의했다.
이 회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근거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사업장 안전보건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영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1분기 회의에서는 영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2026년 상반기 작업환경측정 계획 등 세 가지 안건이 의결됐다. 또한, 위원들은 안전보건 업무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영천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내용과 이번 회의에서 다뤄진 사안을 바탕으로 사업장 안전보건 실태 점검과 체계적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안전보건 관리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자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 중이다.
최정애 부시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영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