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18일 이를 발령한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관이 기존 50개에서 387개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7개 상급종합병원만 정보전송자로 지정되어 있었으나,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337개 종합병원이 추가됐다. 새로 포함된 종합병원은 '건강정보고속도로' 시스템에 연계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은 종합병원이 보유한 본인의 보건의료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맞춤형 진료와 건강 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접근성과 이용률이 높아, 진료 내역을 종합적으로 관리·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민의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더욱 강화됐다"며, "앞으로 에너지 분야에서도 정보전송자와 전송요구 대상 정보를 정하는 고시 제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