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울진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주택의 특성에 따라 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최종 개별·공동주택가격을 결정해 공시한다.
올해 울진군 내 개별주택가격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울진군 재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적정 의견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열람이 가능하다. 공동주택가격은 3월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4월 6일까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한국부동산원은 제출된 의견을 재검증하고,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자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이후 주택가격이 공시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이 여러 세목의 과세표준과 건강보험료 등에 활용되는 만큼 많은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출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