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현재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

[신경북뉴스]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이 한층 무거워진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기존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한다. 현재 임금 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