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경상북도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의 인사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보 관리 규정을 개정해 3월부터 적용했다.
이번 개정은 초등돌봄과 교육 정책 지원 확대, 직종별 근무 환경 변화에 따른 형평성 문제 개선, 그리고 순환 전보 체계의 합리적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 2025년 3월 1일 최초 채용되는 늘봄행정실무사가 전보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직종에 대한 인사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학교 현장의 인력 운영 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
또한, 2026년 3월 1일부터 하루 2식 또는 3식을 제공하는 학교 급식 종사자의 근무 형태가 방학 중 비근무자에서 상시 근무자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 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해당 직종의 퇴직 전 전보를 제한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직종별 근무 기관에 따른 전보 서열 명부 평점 기준이 세분화되고, 징계 등 감점 기준도 명확해졌다. 지역 및 근무 기관 가점 제외 기간에 직위해제 기간이 포함되고, 타 시군 전입자의 관내 전보 시 가점 적용 비율도 조정됐다. 일부 조문 정비를 통해 해석상 혼선도 줄였다.
개정된 규정은 2026년 9월 1일 정기 전보부터 적용되며, 늘봄행정실무사 전보 관련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우선 시행됐다.
경북교육청은 2026년 3월 1일 자로 교무실무사, 늘봄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949명에 대한 전보 등 인사 발령을 실시했다. 이 인사에서는 전보 희망자, 만기 전보자, 정원 변동에 따른 인력 조정 대상자 등이 포함됐으며, 조리원에서 조리사로의 직종 전환과 신규 채용 발령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늘봄행정실무사 직종의 전보가 이번에 처음 시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규정 개정은 정책 변화와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을 반영해 교육공무직원 인사관리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정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