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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방지관세 28개 품목, 4년 주기 정기심사제 도입…체계적 관리 강화

덤핑방지관세 점검 체계 강화 추진
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정기적 점검으로 무역구제 효과 기대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3월부터 덤핑방지관세가 적용 중인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정기덤핑심사제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품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세 회피 여부, 관세 적용의 타당성, 제3국 경유 우회수입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수입 건별 조사나 특정 시기, 사안 발생 시에만 기획 관세조사가 이뤄졌으나, 최근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과잉에 따라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이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제도는 매년 점검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 선정해 수입통관 자료, 가격 동향, 공급자 및 원산지 변경 이력 등을 분석한 뒤 조사 대상 업체를 정한다. 이후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과세가격, 품목분류, 통관요건, 환급, 외환자료 등 다양한 항목을 아우르는 통합 관세조사가 진행된다.

 

관세청은 인공지능(AI) 기반 수입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수입가격 급락, 특정 국가 수입 급증, 유사 품목을 통한 세번 변경, 제3국 경유 우회수입 등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정기덤핑심사제 도입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던 덤핑방지관세 사후관리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통해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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