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관세청이 인도 세관과의 관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응팀을 발족했다.
최근 인도 관세당국은 화상회의용 대형 모니터에 대해 정보기술협정(ITA)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했다. 또한, 학교 수업 등에 활용되는 전자칠판 역시 세계관세기구(WCO)가 '컴퓨터(제8471호, 0%)'로 분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 측은 '기타 모니터(제8528.59호, 20%)'로 분류해 과세 예비통지를 진행했다.
관세청은 3월 11일 민관 합동 대응팀의 첫 회의를 열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논리를 마련해 기업에 제공하는 한편, 인도 관세당국과의 협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응팀은 세계관세기구와 세계무역기구(WTO) 결정 등 국제적 기준을 근거로 기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과거에도 우리 기업의 국제 관세분쟁 해결에 힘써왔다. 지난해 9월에는 인도 측이 국내 기업의 기지국 부품(RU)에 약 8천억 원의 관세를 부과하려던 사안에서, 세계관세기구에 문제를 제기해 무관세 품목으로 최종 결정된 바 있다. 또한 3월 12일에는 주요국이 디스플레이 모듈을 완제품으로 간주해 관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에 대응, 세계관세기구 논의를 주도해 무관세 중간재로 인정받는 성과를 거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관세 분쟁이 우리 기업의 수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출환경 조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