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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신고체계 개선…전화·온라인 등 3가지 방법 도입

신고 방법이 다양해져 편리해집니다
동물보호상담센터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신경북뉴스] 유기 및 유실동물 신고 방식이 다양화된다.

 

기존에는 유기동물이나 유실동물을 발견한 경우, 각 지방정부의 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구조와 보호 조치를 요청하는 방식이 운영됐다. 이때 지역별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했다.

 

앞으로는 기존 방식 외에도 두 가지 새로운 신고 경로가 추가된다. 첫째, 동물보호상담센터(☎1577-0954)로 연락하면, 신고자의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관할 지방정부로 연결되어 구조 및 보호 절차가 진행된다. 둘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되어 이후 구조와 보호가 이뤄진다.

 

이러한 변경에도 불구하고, 구조와 보호는 여전히 각 지역 동물보호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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