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의성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열람과 의견 접수를 진행한다.
의성군은 올해 1월부터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산정 절차를 거쳐 268,206필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전, 군민들이 해당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군청,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가능하다. 만약 열람 결과가 실제 토지 가치와 크게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 후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통지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