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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농암면 찾아가 지적 민원 현장 처리제 운영

합동처리반이 직접 마을 찾아 상담 제공
농번기 주민들, 현장에서 전문 상담 받아
6월까지 월 2회 운영 계획으로 조정

 

[신경북뉴스] 문경시는 지난 3월 24일 농암면 율수1리와 내서1리를 방문해 토지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 상담을 진행했다.

 

이번 '찾아가는 지적 민원 현장방문 처리제'는 문경시 종합민원과 지적팀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문경지사 직원들이 함께 참여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 지적 관련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토지 경계 확인, 합병신청 등 다양한 지적 민원이 접수됐으며, 농번기로 바쁜 주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즉시 상담과 업무 처리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문경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정에 따라 4월 예정이던 방문을 앞당겨 3월에 실시했으며, 5월 일정은 6월로 변경해 3월과 6월에는 월 2회씩 운영할 예정이다.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 "농번기로 바쁜 시기일수록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직접 찾아가는 행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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