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해양수산부가 어선과 일반선박을 대상으로 바다내비 단말기 보급을 추진한다.
이번 8차 사업에서는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 동력수상레저기구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단말기 구입 및 설치 비용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최대 250만 원이다.
바다내비 단말기는 충돌 및 좌초 위험 경보, 전자해도 제공, SOS 구조 신호 전송, 선박과 육상 간 영상통화, 해양 안전 정보 제공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