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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산림 인접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산불 예방 총력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로 안전 확보
소각 금지 법규 준수 및 예방 행정 강화
우정필 과장, 파쇄 서비스 이용 당부

 

[신경북뉴스] 영주시는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해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 24일~5월 15일) 동안 산림 인근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합동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 영주시 산림과 산림재난대응단과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들은 소백산국립공원 주변 농가에서 고추대, 과수 가지 등 수확 후 남은 부산물을 현장에서 파쇄기로 처리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농민들이 부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건조한 기상과 강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소각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영주시는 단순히 소각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파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산불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100m 이내 지역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영주시는 법적 규제 안내와 함께,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찾아가는 파쇄 서비스'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우정필 산림과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며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 소각 대신 반드시 파쇄 지원 서비스를 이용해 안전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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