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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상권르네상스사업 불법행위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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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동상권르네상스 사업 추진 중 불거진 불법과 편법, 특혜 의혹을 강하게 질타하며, ‘안동시 상권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김상진) 위원들은 12월 2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추진단장 우 모씨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통해 추진단의 위법한 계약방식과 불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이번 사안을 조사해 온 김새롬 의원은 △단장의 대구인맥 특혜의혹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의 위법사항 △부적격 업체를 위한 조건 임의 변경 △사문서 위조 △부적절한 평가위원 구성 등의 의혹에 근거 법령과 관련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특히 김새롬 의원은 추진단장이 편법으로 사업을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업체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사업비 허위 증빙을 감추기 위해 관계자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에 증인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전격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와 위증을 교사한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잠시 장내가 술렁이기도 했다. 심문 내내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증인이 결정적 증거가 나오자 끝내 답변을 못하면서 추후 증인 선서에 따른 위증 문제도 불거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새롬 의원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90억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오늘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성역 없이 철저히 조사하고,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고발하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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