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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 차별 없는 자립 지원 체계 마련 촉구

2027년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본격 시행, 대구시도 사각지대 점검해야

 

[신경북뉴스]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달서구6)은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차별 없는 자립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예지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보장시설 거주 장애인 이용자는 정신보건복지시설은 95.1%, 노숙인 복지시설은 59.7%, 노인복지시설은 37.4%, 아동복지시설은 12.2%로 이용자 수의 대다수가 장애인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사각지대의 점검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희망마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복지시설 이용자 보호 체계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실정에서,권익옹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관련 조항이 부재한 시설에 대한 점검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주범 의원은 “법시행 전 대구시 또한 현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이외 거주 장애인 현황 △자립 지원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현황 △10년 이상 장기거주 장애인 현황 △권익옹호 부재 시설에 대한 대구시의 긴급 보호 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그리고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대비해 대구시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지원을 통해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도록 사활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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