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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햇빛소득마을 공고…3월 31일부터 참여 마을 모집

행정안전부, 2026년 햇빛소득마을 모집 시작
마을 주민 70% 동의 필요, 협동조합 구성 필수
최소 500개 마을 선정, 종합 지원 계획 발표

 

[신경북뉴스]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복지와 소득에 환원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 '2026년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고'를 발표하며, 전국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이번 공고는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실제 신청과 선정을 위한 절차가 마련됐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행정리 단위로 주민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전체 주민의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거쳐 협동조합을 구성해야 한다. 이후 기초 지방정부와 협력해 신청이 가능하다. 발전소 건설 시 태양광 모듈 등 주요 기자재는 국내산을 사용해야 하며, 발전 설비 용량은 300kW에서 1,000kW 사이로 제한된다. 또한, 태양광 설비 설치비의 15% 이상을 자체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발전소 건설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 기업을 통해 진행된다.

 

사업 선정 시, 마을 공동체는 의사결정,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수익금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발생한 수익은 마을복지 증진과 주민소득 배분 등 지역사회에 환원된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최소 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선정할 계획으로, 1차 신청은 5월 31일까지, 2차는 7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선정 결과는 각각 7월 말과 9월 말에 발표된다. 심사 기준에는 주민 주도성, 공동체 투명성, 사업 계획의 타당성, 산업 경제 효과 등이 포함되며, 인구감소지역과 송전선로 주변 지역은 가점이 주어진다.

 

선정된 마을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한 설치비 지원, 주민 참여형 REC 가중치 적용,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유휴부지 확보, 계통 연계, ESS 설치비 지원 등이 제공된다. 주민 교육과 인허가 신속 처리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고 후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 공무원 대상 설명회, 지역 순회 설명회, 민관합동 현장지원단 운영 등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사업 신청과정에서 주민 동의 확보, 협동조합 구성, 사업계획 수립 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 기간 동안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지역별 설명회도 진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모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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