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 달서구는 3월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희망저축계좌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가구 전체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가구원 수별로 1인 가구는 615,417원, 2인 가구는 1,007,830원, 3인 가구는 1,286,168원, 4인 가구는 1,558,737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입자는 36개월 동안 근로를 유지하며 매달 10만 원 이상을 적립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과 정책 대상에 따른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해지 시점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신규 가입자 모집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9월 1일부터 14일까지, 11월 2일부터 16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은 근로 의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