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시교육청이 신학기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PM 운행이 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형태로, 일부 학생들이 멋을 위해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주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에 취약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는 현행 법령상 자전거로 인정되지 않아 자전거도로 이용이 불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자전거보험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타 지역에서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아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단속과 교육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운행을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보고, 4월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8세 미만 아동이 위반할 경우 부모에게 사실을 통보하고 경고하며, 반복 위반 시 아동복지법상 방임 행위 적용도 검토한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 위험성을 신속히 알리기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한 안전 실습, 가정통신문과 SNS를 활용한 학부모 안내, 학교별 안전 점검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학생들에게 무면허 PM 운행과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이용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교육도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강은희 교육감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와 무면허 PM 운행은 학생들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교육청 차원의 안전 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