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의회에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다.
진태종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1년 이상 상주시에 거주하고, 혼인신고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부부다. 이들에게는 대출 잔액의 3% 이내에서 연간 최대 200만 원의 이자를 3년 동안 현금으로 지급한다.
진태종 의원은 "앞으로도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