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상주시의회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다.
안경숙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이 시정업무와 관련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새마을지도자에게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정비하고,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회의 수당 지급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안경숙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새마을운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