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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의회,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조례안 발의…주민 알 권리 강화

도로공사 사전예고제로 주민 알 권리 보장
주요 내용은 사전예고 대상 및 방법 포함
성 의원, 주민 안전과 편의 증진 기대

 

[신경북뉴스] 상주시의회가 도로공사 시행 전 주민에게 주요 정보를 미리 알리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성성호 의원은 제237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로 제출했다. 이 조례안은 도로 신설, 보수, 굴착 등 각종 공사에 앞서 주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사전 안내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 발생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타 조례와의 관계, 사전예고 대상과 내용, 예고 방법,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이 포함됐다.

 

성성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공사로 인한 불편과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알 권리와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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