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대구광역시는 공동주택의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내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관리규약 제·개정 등 주요 사안에 입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 추진은 ‘공동주택관리법’과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근거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진다.
전자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와 달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적어 입주민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투개표로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자적 의사결정에 소요되는 세대별 수수료를 최대 550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이 가능한 의사결정 항목에는 동별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 관련 결정, 관리규약 제·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8조에 따른 공동관리 및 구분관리 사항 등이 포함된다.
비용 지원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를 통해 관할 구·군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과 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각 구·군 담당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허주영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자투표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지고 입주민 간 존중과 소통 문화도 확산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