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의성군이 지난 4일 의성문화회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민원응대 역량강화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특이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민원 친절도 향상과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를 통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포함됐다.
최근 반복적이거나 고충이 많은 민원, 폭언·폭행 등 특이민원이 증가하면서 현장 공무원들의 정신적·신체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의성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해 민원 공무원 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직원 보호 중심의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추진했다. 아울러 '행정정보공동이용 지침' 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성화 교육도 병행했다.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특이민원 시민상담관 박호균 강사가 맡았다. 박 강사는 특이민원 유형별 실태와 주요 사례, 상황별 대응 요령, 민원 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한 기본 원칙,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와 실무 활용 방안 등을 설명했다. 단순한 친절 교육을 넘어 특이민원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이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적극 활용해 제출서류를 줄이는 등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에도 중점을 뒀다.
의성군은 이번 교육이 특이민원 대응 역량을 체계화하고,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민원서비스의 수준은 행정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특이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과 직원 보호를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군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