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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주택가·관광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4월 말까지 시행

주택가와 관광지에서 불법투기 잇따라
특별 단속반, 주·야간 집중 순찰 실시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예정

 

[신경북뉴스] 영덕군이 4월 30일까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주요 관광지 인근에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이나 대형 폐기물 무단 투기 사례가 늘어나면서, 영덕군은 주민 불편 해소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위생과 직원과 단속 요원으로 구성된 특별 단속반이 상습 투기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진행한다. 단속반은 CCTV 분석과 현장 잠복 단속을 병행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단속에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신규 환경위생과장은 "깨끗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선 행정의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맑고 깨끗한 영덕의 이미지를 함께 만들고 지켜 나가기 위해 철저한 분리배출은 물론, 내 집 앞은 내가 청소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리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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