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기획예산처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40개 부처가 참석했으며, 지난 2월 26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보조금 부정수급 처벌과 재발 방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회의에서 논의된 5대 추진 방안에는 2026년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제도 보강을 통한 적발 체계 강화, 신고포상금 및 제재 부가금 상향, 후속 조치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통합 관리가 포함됐다.
올해 점검 대상은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다. 민간보조사업 점검은 지난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6500건으로 확대되고, 기존에 점검하지 않았던 10억 원 이상 지방정부 보조사업 6700건도 새롭게 포함된다. 최근 5년간 적발된 1746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 대상이다.
기획예산처와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은 24개 팀, 440명 규모의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온라인 보조금통합포털에는 부정수급 제보 기능이 신설되고, 처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 한국재정정보원 콜센터는 부정수급 상시 신고센터로 확대된다.
현장점검 요원의 권한을 법령에 명시하고, 기획예산처 '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의 정규 직제 반영과 현장점검 인력 확충도 추진된다. 신고포상금은 국고 환수 금액의 최대 30%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신고에도 50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제재 부가금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최대 5배에서 8배로 상향된다.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는 기획예산처가 주도한다. 1000만 원 이상 부정수급 건은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가 직접 심의하며, 1000만 원 미만은 각 부처 심의위원회가 담당하되, 기획예산처가 부처 처분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지방정부 보조금도 민간보조금과 통합 관리하기 위해 e나라도움 시스템 고도화가 추진된다. 시스템 개편 전까지는 매년 두 차례 시·도별 부처 합동 집행점검이 실시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한 푼의 부정수급이라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발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할 뿐 아니라 그 몇 배에 달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상습적이고 악질적 부정수급 행위자는 형사고발 등 조치도 단호히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