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북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월 16일 전북특별자치도 청년미래센터를 찾아 위기아동청년 전담 시범사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는 서양열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청년 당사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위기아동청년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건의와 어려움을 파악하고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이나 고립·은둔 상태의 아동과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위기아동청년법이 제정됐다. 법 시행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 및 고립은둔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8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 등 4개 시·도에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8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들은 온라인 신청창구 '청년ON'을 통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복지센터 방문 없이 청년미래센터에서 맞춤형 사례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북 청년미래센터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발전계획 수립을 돕고, 연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 민간 협력 장학금, 생계비, 일상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공동생활가정, 관계 형성 프로그램, 가상회사 운영 등 사회 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인식 개선 활동도 진행 중이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한 가족돌봄청년은 "청년미래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으면서 그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었다"며, "돌봄서비스 이용, 자조 모임 등을 통해 다시 일상을 회복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정은경 장관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위기청년 지원체계를 구축해 온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청년미래센터 종사자분들의 헌신 덕분에 위기청년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아동청년법이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위기아동·청년이 필요한 지원을 보다 촘촘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