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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솅겐·캐나다 국민, 2026년부터 자동입국심사대 이용 가능

새로 추가된 24개국, EU 및 캐나다 포함
출입국 절차 간소화로 관광 활성화 기대
정성호 장관, 경제 활성화 기여 희망

 

[신경북뉴스] 법무부는 출입국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42개 국가(지역) 국민에게 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솅겐 협정국, 캐나다 등이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동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했던 국가는 18개국(지역)이었으나, 이번에 24개국이 추가됐다. 추가된 국가는 EU 19개국(그리스,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폴란드), 솅겐 협정에 참여하는 비EU 4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 그리고 캐나다다.

 

법무부는 유럽연합 및 솅겐 협정국가와의 자동입국심사 상호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국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우리 국민이 캐나다 입국 시 간소화된 키오스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번 확대는 제11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의 일환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의사 증진 등 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편리한 출입국 절차를 통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많아져 경제활성화와 민생경제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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