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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폭력대책위 첫 회의…2026년 시행계획 심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 심의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및 강화
관계회복 중심의 제도 도입 예정

 

[신경북뉴스] 교육부가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3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 기구로,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한 공동위원장, 장관급 정부위원, 그리고 위촉위원 등 최대 20명 이내로 이루어진다. 이번 7기 위원회에는 학교폭력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변호사, 학부모, 교사 등 8명이 위촉위원으로 참여하며, 임기는 2026년 1월 28일부터 2028년 1월 27일까지다.

 

회의에 앞서 열린 위촉장 수여식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위촉위원들에게 대통령 명의의 위촉장을 전달했다. 유기홍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는 유기홍 공동위원장 주재로 2026년 시행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계획이 심의됐다. 해당 계획은 2025년 4월 수립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학교폭력의 사법화 심화와 사이버폭력 증가 등 변화하는 양상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피해학생 지원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학생 중심의 지원 강화가 강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 예방 콘텐츠 개발, 또래상담 운영 학교 확대, 방어 행동 촉진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육성 등이 있다.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는 유해 영상의 신속 삭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도 확대한다. 또한, 관계회복 숙려제도 도입, 관계개선 지원단 확대, 피해학생 지원 체계 재정비, 맞춤형 지원기관 확대, 사후 관리 체계 강화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은 신종 범죄 유형을 학교에 신속히 알리는 경보 제도를 활용하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협업을 강화한다.

 

정부위원과 위촉위원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이 단순한 사안 처리를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근본적 투자임을 강조했다. 최교진 장관은 "학교폭력의 진정한 종결은 단순한 사안 처리가 아니라 훼손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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