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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유치원 교직원·학부모 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Q&A 발표

학부모가 위원인 경우 법 적용된다
방과후 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학생은 간식 제공 가능, 법적 제한 없다

 

[신경북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개학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된 주요 질의응답을 안내했다.

 

유치원 교직원 역시 초·중·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 위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간주되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 다만, 이 법의 적용은 위원으로서의 직무에 한정된다. 반면,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은 업체 소속 직원으로,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했다. 담임교사나 교과담당교사에게 학생이나 학부모가 커피나 간식 등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는 5만 원 이하의 소액이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조사비 역시 허용되지 않으며, 스승의 날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불가하다. 다만,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꽃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 교장이나 교감에게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주는 것도 직무 관련성이 높아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전 학년 담임교사 등 현재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사교·의례 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다르다. 학생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학부모가 학생에게 간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은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후 학부모위원에게 5만 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에게 회의 후 제공되는 5만 원 이내의 식사는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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